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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감가상각

지역Virginia 아이디t**yoverloo****
조회2,572 공감0 작성일2/17/2014 4:11:03 PM
안녕하세요.
10년전에 렌트용으로 산집을 이제팔려고하는데요.
렌트비는 해마다 소득신고를 했는데 감가상각이라는것을 안했네요.
어떤분이 감가상각을 안했지만 그래도 한걸로 간주하고 그만큼을
이익으로 간주해서 세금을 물린다는데 이치에 안맞는것 같아서요.
$150000에 사서 $200000에 파는건데 감가상각유무여부를 떠나서
$50000의 이익에 대해서만 세금내면 되지않나요?
답변미리감사드립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김광호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2/17/2014 5:24:28 PM
세법도 법인지라 법의 text를 어떻게 해석하고 적용 하는가는 의견이 분분할수 있습니다.

질의하신 분의 경우가 그렇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IRS에서 발행한 각종 가이드 라인은,
감가상각을 실제로 취했는지의 여부와 관계없이,
세법에서 허용하는 감가상각을 할수 있었던 금액은
양도소득에 포함됩니다.

감사합니다.

김광호 공인회계사

김광호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kkhcpa@hotmail.com

전화 (201) 947-0604

회원 답변글
4**ki**** 님 답변 답변일 2/17/2014 6:46:24 PM
저도 몇 년동안 감가삼각을 하지 않다가 이제는 합니다,
증거로 세금보고 한 것들이 있으니, audit irs에서 받을 생각하고 감가삼각없이 보고 하겠습니다.
만일 문제 삼으면, 그 때 세금 다 (벌금 더하여) 내도 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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