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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3636번 질문 - 해외구좌 신고 준비 서류건 - 재질문입니다.

지역Indiana 아이디i**yle****
조회2,638 공감0 작성일2/17/2014 3:02:06 PM
김광호 회계사님의 상세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8년치 서류의 방법이 더 어려워 보입니다.

김흥태 회계사님의 조언 감사드리며, 본인이 사는 곳이 LA 와 달리 한인 회계사가 없어서 힘드네요. 본인의 경우가 몇천 ~ 몇억대의 벌금 케이스라고 말씀 하셨는데, 한국의 은행에 있는 돈은 아파트 전세금 입니다.
벌금이라고 한다면, 전세금에 대한 벌금인지요, 아님 그 전세금에서 발생된 이자에 대한 벌금인지요? 즉 전세금은 최소한 보장을 받을수 있는건지 궁급합니다. 불법을 의도한건 아니고 그냥 세금에 대한 무지의 결과로 여기까지 온거고, 지금이라도 신고하여 정상적인 형태로 돌리고 싶은데 너무 엄청난 벌금과 벌칙이 따른다고 하니.... 저의 경우의 모든 사람들이 최소한의 벌금과 적당한 선의 세금을 낼 각오로 자진 신고를 할려고 하는게 아닌가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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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김광호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2/17/2014 5:12:45 PM
이전에 신고하지 않은 해외금융계좌를 바로 잡고자 할때, 일반적으로 두가지 과정을 거친다고 할수있습니다. IRS에서 제공하는 OVDP (자진신고제나), 아니면 Delinquent FBAR를 파일하는 Quiet Disclosure든 그 큰 그림은 비슷합니다. 다만, 감수해야 하는 위험부담은 그 차이가 있을수 있다 하겠습니다.

금융계좌의 종류, 계좌의 발란스, 금융계좌가 생성된 경로, 그동안 계좌를 관리해온 방법, 소득의 유무, 누락된 소득에 대한 세금의 수준 등등 자세한 정보가 있어야 제대로 된 advise가 가능합니다.

단순히 전세금을 은행구좌에 예치해두었고, 그동안 별다른 다른 transaction이 없었다면, 수정보고를 통해 누락된 소득을 바로 잡은후, 늦게라도 금융계좌를 신고하시는 것이 현재 주어진 정보로 드릴수 있는 최선의 advise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때 벌금에는 두가지 종류가 있을수 있습니다.
먼저, 누락된 소득에 대한 추가로 내야할 세금에대한 그동안의 이자 (Interest)와 내야할 세금에 20%의 벌금이 추가됩니다. 엄청 많아 보일지 모르지만, 전세금에 대한 이자가 누락된 것이라면, 이러한 추가로 발생하는 이자와 벌금은 실제로 미미 합니다. 이자소득에 대한 한국 국세청에 원천징수된 세금은 Foreign Tax Credit이라 하여 어느정도 공제도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두번째 벌금은, 늦게 신고하게 되는 FBAR나 FATCA가 있을수 있습니다.
이 벌금은 상황에 따라, Case by Case 다 다릅니다. 하지만, 한가지 분명한 것은, 신고하지 않다가 적발되서 내야 하는 벌금에 비하면, 늦게라도 신고한후 부과되는 Late Filing 벌금은 늦게 신고하는 이유에 대한 소명을 하기에 충분한 이유가 있다면, 그 부담이 훨씬 적습니다. 일반적으로 알려진 무지막지한 벌금과는 거리가 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광호 공인회계사

김광호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kkhcpa@hotmail.com

전화 (201) 947-0604

회원 답변글
i**yle**** 님 답변 답변일 2/19/2014 11:32:11 AM
김광호 회계사님, 상세한 설명 너무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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