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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식당을 팔경우 세금문제

지역California 아이디t**lsghghg****
조회3,804 공감0 작성일2/13/2014 9:19:47 PM
안녕하십니까

도움을 구합니다.

제가 식당을 10만불에 구입하여 20만불에 판다면

10만불의 차익이 발생하는데

ca에서 10만불에 대한 세금은 얼마나 하나요?

그리고 식당을 팔면서 8만불의 식당을 다시 구입하면

세금납부 할때 공제되는 것이 있나요?

답변에대해 감사의 맘 보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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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사무엘 이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2/14/2014 4:11:29 AM
10만불 차익에대한 세금은 연방정부와 주 정부 세금납부에 해당되며 세액은
납세자 본인의 총 과세소득이 얼마인가에 따라서 세율이 달라집니다. 다시 식당을 구매하신다하여 면제되는 것은 없습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2/14/2014 10:13:48 AM
투자용 주택 판매와 세금보고
주거용 주택과 차이점은 2년이상 살았어도 $500,000/$250,000의 공제가 없다는 차이가 있으며 소유기간 1년을 기준으로 적용되는 세무처리 방법이 같습니다.

1년 이하 소유 – short term capital gain이 발생한다. 이 경우에는 gain이 다른 소득과 합쳐져서 과세소득이 결정되고, 이에 따라 세금요율(tax bracket)이 결정되어 세금을 냅니다. 즉 자신의 소득세율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1년 이상 소유 - long term capital gain이 발생합니다. 이 gain은 다른 소득과 별개로 자본 소득세(capital gain tax)율이 적용됩니다. 개인소득세율(tax bracket)이 15%이하면 0%의 자본소득세(capital gain tax)율이 적용되며, 최고 대략 23정도%가 적용 됩니다. 감가상각한 부분에 대하여는 25%정도 적용됩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회원 답변글
t**lsghghg**** 님 답변 답변일 2/14/2014 6:56:28 AM
빠른답변 정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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