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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운전 할때 규칙

지역California 아이디k**kim200****
조회3,563 공감0 작성일7/14/2013 6:21:43 PM
운전중 궁금한것 이 있어 질문 드립니다.

사거리에서 오른쪽턴 하는 차와 앞에 반대방향에서 왼쪽턴 하는 차 중 어느 차가 먼저 턴 할수있나요? 만약 이사거리에 신호등이 있어서 앞에 반대방향의 차가 왼쪽턴 신호에서 턴 할 경우 답이 달라지나요? 또 같은 사거리에서 오른쪽 턴 하는차 와 유턴 하는 오른쪽차 중 누가?먼저 턴 할수있나요? 만약 유턴하는차가 유턴 신호에서 유턴할 경유에는요? 그리고 우전중 right of way라는 말은 무슨 뜻인가요?

답변 미리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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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8개입니다.

서보천 님 답변 [자동차] 답변일 7/14/2013 6:39:23 PM
1. Right of way는 우선권이라는 뜻입니다.
2. 우회전 하는 차와 좌회전하는 차가 동시에 도착했을 경우에는 우화전하는 차가 우선권이 있습니다.
3. 신호등이 있어서 좌회전 하는 차가 초록불 화살표를 받아 올 경우에는 그 차가 우선권이 있습니다.
4. 우회전 하는 차와 유턴 하는 차의 경우에는 우회전 하는 차가 우선권이 있습니다.
5. 만약 유턴 하는 차가 유턴 신호를 받아 올 경우에는 신호를 받은 차가 우선권이 있습니다.
모든 상황에서 신호를 받은 차가 우선권이 있습니다.

서보천 [자동차]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회원 답변글
k**kim200**** 님 답변 답변일 7/14/2013 7:36:27 PM
서 목사님 빠른 답변 감사합니다. 우회전하는 차에서는 유턴 하는 상대차 신호가 있는지 없는지 모를경우가 종종 있는데 그때 충돌사고가 나면 신호등이 있냐 없냐에 따라 잘못이 가려지나요. ? 제일안전한 방법은 양보하는게 제일좋은 방법같으네요.
j**ng152**** 님 답변 답변일 7/14/2013 7:54:20 PM
우회전 하다가 티켓을 받는 사람들은 왜 그런가요? 우회전시 스탑이 필요한가요?
d**lo**** 님 답변 답변일 7/14/2013 7:58:57 PM
빨간불에서 우회전 할 시에는 3초 정도 멈춘 후에 안전할 때 가셔야 합니다.
d**lo**** 님 답변 답변일 7/14/2013 8:01:44 PM
신호등이 있을 경우에는 사고 당시 무슨 불이었느냐가 중요합니다. 신호등에 연관되었을 경우는 증인이 있어야 합니다.
d**lo**** 님 답변 답변일 7/14/2013 8:02:53 PM
잘 모를 경우에는 양보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j**ng152**** 님 답변 답변일 7/14/2013 8:06:20 PM
감사합니다.
그런데 빨간불이라서 멈추면 뒷차들이....,
특히 워스턴 길에서요.
다시 감사드립니다.
d**lo**** 님 답변 답변일 7/14/2013 8:37:30 PM
빨간불에 3초정도 멈추지 않고 그냥 가시다가 경찰에게 걸리면 벌금만 500불입니다.
뒷차 걱정하실 일이 아닙니다. 500불 지불하실 작정만 하시면 그냥 가셔도 됩니다.
트래픽 스쿨 비용까지 합치면 600불 정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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