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확하지 않은 조언은 독이 될 수 있음을 다시한번 명심하고 남의 일에 조언을 할 때는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3번의 음주운전은 몇 몇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예를들어, 아리조나의 경우 DUI 로 운전면허가 박탈된 가운데 또 DUI 에 걸리게 되는 이는 도덕성 범죄로 간주하게 되기 때문에 특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 추방대상의 범죄가 아닙니다. 영주권 갱신하는데에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해외여행을 갔다 재 입국하는 경우에는 약간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나 2010년 마지막 DUI 라고 하니 그 또한 큰 문제가 아니며 문제 제기를 하더라도 해결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특히 문의하신 분이 Florida 라고 하셨는데 2004년 미 대법원에서는 Leocal v. Ashcroft 라는 판례를 통하여 Floridad 의 DUI 로 인해 2건의 인사상 상해를 입히고 2년 반의 실형을 받은 경우에라고 이는 추방대상의 범죄가 아니라고 밝힌바 있습니다. 이러한 대법원의 판례는 또 다른 판례에 의해서 번복되거나 의회의 입법을 통해서 변경되기 전에는 전 미국에 일괄적으로 적용이 됩니다. 행정부가 바뀌었다고 해서 일방적으로 판례의 적용을 막거나 법이 바뀌는것은 아닙니다.
아무런 걱정마시고 영주권 갱신하시고 시민권 신청도 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손님의 경우 10회 이상의 DUI 기록을 가지고도 아무런 문제없이 시민권을 취득하셨습니다.
회원 답변글
B**G****님 답변답변일5/7/2018 1:05:21 AM
1. 글쓴분의 경우… 국제선 비행기를 탈 일이 없으면.....영주권 카드갱신을 해서는 안되며. 10년 카드 유효기간 은… 카드의 유효기간일 뿐 영주권 자격에 대한 유효기간이 아닙니다.
2. DUI-3번 기록은 추방입니다. 카드갱신 신청을 하게 되면 이민국 신분조회시 3번 DUI 기록이 나타나서 ICE(이민범죄수사국)으로 기록이 넘어가는데… 그 이후에 어떤일이 벌어질지는 본인께서 알아서 생각하시면 됩니다.
3. 또한 미국생활중에 또다시 경찰에 체포되는 일에 연루되거나. 사소한 교통위반시에도 신분이 노출되면 큰 문제가 발생 할수 있므로 각별히 조심하면서 살아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