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E2 사업자의 배우자는 Work Permit이 있어야만 하는지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l**elb****
조회4,769 공감0 작성일10/11/2010 8:43:52 PM
E2 사업자의 배우자는 다른 사업체는 물론이고 배우자가 운영하는 사업체라 하더라도 급여를 받으려면 Work Permit이 있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www.socialsecurity.gov 에 있는 아래의 글을 보면

E-2 배우자는 DHS 에서 발급한 EAD (work permit)이 없이도 일을 할수 있고 EAD가 없는 경우에는 I-94과 주신청자와의 결혼 관계를 보여주는 서류만 (예: 번역된 호적등본) 보여주면 SS# 를 발급할수 있도록 되어 있는것으로 보입니다.

For those with a double asterisk (**) (non-immigrant E-1, E-2, and L-2 classifications), the spouse is also authorized to work without specific DHS authorization. When the E-1, E-2, or L-2 spouse applies for an SSN card and does not submit an EAD as evidence of employment authorization, he/she must submit, in addition to evidence of immigration status, evidence of a marital relationship to the principal E-1, E-2, or L-1 alien. The evidence of marital relationship between the applicant and the principal E-1, E-2, or L-1 alien is a marriage document. The marriage document must indicate the marriage occurred, either: 1) prior to admission to the U.S. as an E-1, E-2, or L-2 non-immigrant; or 2) prior to extension or change of status to an E-1, E-2 or L-2 non-immigrant.

E-2* Treaty investor (principal)

E-2** Spouse of principal E-2
When an EAD card is issued in these situations to an E-2 spouse, the I-766 shows “A-17” under Category and the I-688B shows “274a.12 (A)(17)” under Provision of Law.

If an EAD is not submitted, applicant must submit a marriage document as evidence that he/she is spouse of the principal E-2 alien

출처 : https://secure.ssa.gov/poms.nsf/lnx/0100203500


질문1. 그렇다면 Work Permit 없이도 일을 할 수 있는것 아닌가 궁금합니다.

질문2. 질문1의 내용이 맞다면 "Valid for work only with DHS authorization"이라는 제한 문구없는 Social Security Card를 발급받을 수 있는것 아닌지요?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우시영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0/12/2010 11:07:30 AM
위의 안내문은 틀린 것입니다. 그리고, SSN 를 발급 받았더라도 Work Permit 이 없이 일을 하면 불법 취업입니다. Work Permit 없이 SSN 만을 발급받은 경우에는 세금보고시에 Dependent 로 claim 할 수 있겠지만,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이민법과 관련된 안내는 이민국의 웹사이트 (www.uscis.gov)에 나온 것만 따르시길 바랍니다.

우시영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전화 703-941-7395

이경원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0/13/2010 8:16:56 AM
언급하신 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의 업무규칙은 Social Security Number의 발급에 관한 것입니다. 즉, SSN의 발급시 취업자격의 여부를 판단하는데 있어 EAD가 없어도 된다는 것입니다. 외국인의 취업자격은 이러한 업무규칙에 상위하는 이민법에 따라 결정되는데, 이민법규정상 E2배우자는 취업이 가능하고 이에 따른 EAD를 발급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미국대사관에서 E2비자를 받을 때 E2사업체에서 EAD가 없이 취업을 하여 급여를 받았던 E2배우자의 취업자격에 관해 문제삼지 않는 경우가 있지만, 이민국의 입장에서는 E2배우자의 EAD없는 취업을 이민법상 규정에 따라 문제삼을 수 있습니다.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