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이민3순위로 영주권을 신청중에있습니다. 6월에 i-140승인이 떨어졌고, 그전에 워킹퍼밋을 받았다고 변호사가 그랬습니다. 근데 변호가사 이 워킹퍼밋으로는 아직 일을 할수가 없다고 합니다.. 이게 맞나요? 워킹퍼밋을 받았어도 일을 못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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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시영 님 답변 [이민/비자]답변일10/6/2010 6:52:15 AM
취업이민 3순위에서 I-140 보다 앞에 받았다는 것은 Application for Permanent Employment Certification 이라고 하는 것으로서 ETA Form 9089 라는 것에 의해서 신청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을 흔히 노동허가라고 말하며 나중에 영주권 문호가 열려서 합법적으로 일을 하고자 할 때에 신청하는 Form I-765 에 의한 Work Permit 과는 다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