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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워킹퍼밋이 나왔는데 변호사는 일을 아직 못한다고 합니다..

지역New York 아이디g**jf7****
조회2,528 공감0 작성일10/5/2010 5:37:52 PM
취업이민3순위로 영주권을 신청중에있습니다.
6월에 i-140승인이 떨어졌고, 그전에 워킹퍼밋을 받았다고 변호사가 그랬습니다.
근데 변호가사 이 워킹퍼밋으로는 아직 일을 할수가 없다고 합니다..
이게 맞나요? 워킹퍼밋을 받았어도 일을 못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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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우시영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0/6/2010 6:52:15 AM
취업이민 3순위에서 I-140 보다 앞에 받았다는 것은 Application for Permanent Employment Certification 이라고 하는 것으로서 ETA Form 9089 라는 것에 의해서 신청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을 흔히 노동허가라고 말하며 나중에 영주권 문호가 열려서 합법적으로 일을 하고자 할 때에 신청하는 Form I-765 에 의한 Work Permit 과는 다른 것입니다.

http://blog.koreadaily.com/imminfriend/191225 (취업이민 2,3 순위의 개요)

우시영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전화 703-941-7395

회원 답변글
c**o**** 님 답변 답변일 10/6/2010 6:51:39 AM
WORKING PERMIT으로만 일할수 없습니다
SS 번호를 받으신후에 일을 하실수 있습니다.
왜 아직 SSN 신청을 하지 않으셨는지 궁금하네요
만약 SSN을 받으셨다면 일을 하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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