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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 귀국

지역California 아이디d**gkunki****
조회1,828 공감0 작성일9/27/2010 1:25:53 PM
한국으로 귀국을 원합니다.
저의 나이는 66세이고 저의 처는 63세 입니다.
둘다 시민권자인데 본국으로 귀국하여 여생을 보낼까합니다.
어떤 절차를 거쳐야하고
이곳의 메디케어를 포기하고 귀국하면
본국의 건강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지?
가능하다면, 보험료가 얼마나 되는지?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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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k**041**** 님 답변 답변일 9/28/2010 12:26:29 AM
귀국을 환영합니다.
한국은 [국민건강보험]이 의무이므로 누구나 가입할수 있습니다.
귀국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직접문의하세요.

보험료산정은
소득/재산/자동차/성별/연령에 따라 차등부과됩니다.
도시거주자에 비하여 농어촌거주자는 추가경감됩니다.
자세한내용은 [국민건강관리공단]에 직접방문하여 산출해 보시기 바랍니다.

[문의] 국민건강관리공단 고객센터 (전화) 1577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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