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시민권 신청시 티켓 언급 여부
지역Kentucky
아이디j**hoi71****
조회2,272
공감0
작성일12/6/2011 9:05:16 PM
제가 이때까지 교통 티켓을 5개를 받았는데
처음에 두개(speeding)는 변호사가 제 대신 코트에 갔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FINE만 내고 벌점도 받지 않고 driving record에도 아마 남지 않았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 후에 세 개 중에 하나는 construction zone에서 speeding을 해서 doubled fine이었고.
하나는 10mph over limit, 나머지 하나는 improper driving 이었네요.
질문은 나중에 받은 세개는 언급을 해야할 것 같은데
처음에 받은 두개도 시민권 신청서 작성시 언급을 해야하나요?
티켓 받은 사실 자체가 cited 됐다는 의미라서 언급을 해야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driving record에도 2년이 지난 후라 나오질 않네요.
그래서 정확한 장소와 시간도 잘 기억이 나질 않습니다.
이럴 경우엔 어떻게 해야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