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도의 내용이 고용계약서나 회사 Manual 에 써있지 않다면, 캘리포니아주의 경우, At Will Employment 이므로, 별도의 사유 없이 해고를 할수 있습니다. 본인의 고용계약서나 회사 Employee Handbook/Manual 을 우선 검토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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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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