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9/18/2017 9:38:16 AM 안녕하세요8시간 이상 일하셨고, 점심시간도 못받으셨다면, 해당 오버타임과 점심시간, 또는 쉬는시간 관련하여서 미지급임금을 청구하실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k**co**** 님 답변 답변일 9/18/2017 10:25:35 AM 제 경우 위커스컴음 해달라고 요청은 하였으나 고용주가 일주일에 두번(이틀)만 근무 한다고 거절 당해서 계속 위커스 컴 없이 근무를 하였습니다.참고로 사다리를 많이 사용하는 job입니다.cash 페이를 하다, 몇달 지나서 check(액면금액) 로 계속 받았습니다.-사장이 현금으로 주는것이 번거로와서 그냥 check 로 준거 같습니다.(정확하게 안 물어봐서 모르겠습니다)->이 부분은 페이롤 (택스보고) 안 하고 그냥 check롤 받았다는 뜻이고.런치타임은 쉽게 말해 런치타임은 캘리포니아 룰에 따라 30 분 공제하면서, 오버타임은 안 주었다는 것입니다.
법률 노동법/상법 Paid Sick Leave 사용시 가게 주인이 바꼈을시, 추가 되는가 ? + 1 조회 697 공감 0 CA h**rymoonc**** 2/1/2025 10:56:22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법률 노동법/상법 교통사고환자 치료후 변호사와 치료비분배 관련해 분쟁이생기면 어디에 어필하나요? 조회 704 공감 0 CA K**2467**** 1/27/2025 10:06:52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법률 노동법/상법 best 1099 세금보고 EDD 신청 문의 올립니다~ + 2 조회 1,075 공감 0 CA R**k4eve**** 1/22/2025 11:56:24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