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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part time 직원을 해고할때 필요한것은?

지역California 아이디t**ubliou****
조회2,456 공감0 작성일2/9/2011 9:46:06 PM
Coin Laundry 를 운영하고 있읍니다. Part Time 직원이 2명 있는데 그중 한명이 게으름을 피우고 성실하지 않아서 해고하려고 합니다. 일한지는 약 8년 되며 기본급 ($8/hr) 을 주고 있으며 한달에 약 1000불정도 임금이 나가고 있읍니다. 그 직원은 히스패닉 여성이며 영주권이 있읍니다. 처음에는 check 반, cash 반 으로 주다가 작년부터 100% check 로 임금을 주고 있읍니다. 제가 알기로 part time 직원은 주인이 원하지 않으면 해고를 해도 괜찮다고 알고 있는데, 그냥 해고를 해도 문제가 없을런지요? 혹시 법적으로 준비를 해야하는것들이 있을지요? 도움말씀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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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김해원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2/10/2011 8:31:27 AM
해고는 이유나 노티스 없이 하셔도 됩니다. (파트타임/풀타임과 전혀 상관없습니다)
문제는 이 직원에게 줄 오버타임이 있거나 캐쉬로 주신 것을 기록으로 만들어 놓으시지 않았거나 타임카드가 없으면 이 직원이 해고 당한 뒤 임금문제로 소송을 하실 때 불리하실 수 있다는 점입니다.
또한 게으르고 성실하지 않았다는 것을 평소에 문서로 경고를 주셔야 합니다. 그래야지 나중에 부당해고 소송을 하지 않습니다.
해고를 하실 때 위 문제들을 모두 해결하셔야 합니다.그리고 마지막 임금은 해고당일 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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