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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소송관련

지역California 아이디c**mnam****
조회904 공감0 작성일2/4/2011 11:32:44 PM
예전에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걸겠다고 말한뒤 회사를 그만둔 직원이있습니다.

몇일전 회사근처에 들려 주위사람들에게 소송을 걸었는데 저희쪽에서 아무런 반응이 없다는 예기를 하고 갔다고 합니다.

현재 세달이 지났고 저희쪽에서는 아무런 연락을 받은것이 없습니다. 정말 소송을 걸었는지 아니면 다시한번 회사분위기를 패닉상태로 조성하려하는건지 도저히 알수가없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조언을 구합니다.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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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b**kerdh**** 님 답변 답변일 2/5/2011 3:41:40 PM
보통 상대 변호사로 부터 demand letter로 시작해서 법원에 소장 접수 시키면, 우편으로도 오지만, 법정 출두 서류는 메신져나 셰리프를 통해 직접 전달합니다. 직원들에게 그런 서류 받고 사인해 준 적 있느냐 알아 보십시요.
c**mnam**** 님 답변 답변일 2/5/2011 4:15:10 PM
김동화님 예전에도 제가 올린글 조언해주신적이있네요.. 진심으로 감사드리구요..
현재 letter 나 메진저, 셔리프를 통해 전달받은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사실 그직원의 장난이나 심술일지도 모르지만 사실 마음이 조급하고 불안해서 이렇게 글올린거구요.. 혹시라도 현재 제가 소송에 걸렸는지를 알수있는 status check 같은건 없는지 궁금합니다... 좋은하루 되세요
b**kerdh**** 님 답변 답변일 2/5/2011 5:09:32 PM
직원이 다녔던 회사를 고소 한다면, 회사 소재지의 법원에 했겠습니다. 해당 법원의 민사 (civil) 소송 접수 창구에서 문의해야 합니다. 전산화가 되어 의외로 쉽게 찾을 수도 있습니다.

또 한가지 가능성은 Department of Industrial Relations의 Division of Labor인데, 파일이 되었으면 우편으로 공문이 옵니다. 이것은 바로 옵니다. Inspector가 며칠 안으로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쪽이라 생각하시면, 타임카드와 상해보험 그리고 페이롤 잘 준비하셔야 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검색으로 이 포룸에서 찾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소송인지 몰라 ---Civil or Workers' Compensation? 아무툰 든든한 심장으로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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