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S-corporation을 닫았을 경우 주택에 미치는 영향은 어떤가요?

지역Virginia 아이디d**ieljeou****
조회971 공감0 작성일2/4/2011 3:48:26 PM
제가 살고 있는 곳은 버지니아주의 리치몬드입니다.

현재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며 작은 세탁소를 운영합니다.

drop store였던 것을 세탁소로 꾸미기 위하여 시작을 하던 중에 집사람이 위암이 발병이 되어 결국 1년여만에 하나님에게로 떠났습니다.
집사람의 수입도 줄고 간병을 하느라고 가게를 제대로 꾸리지 못하고 또 세ㅐ탁소를 셋업하기 위하여 부탁을 했던 사람의 불성실과 무성의로 집에 들어 있던 line of credit을 거의 모두 쓰고 또 집사람 병원비 등등 더이상 버틸 수가 없고 가게를 팔려고 내놓아도 landlord의 불협조로 rent비도 깎을 수 없고 지난 일년간 3000불 렌트비를 2000불밖엔 주지를 못했습니다.
주인이 법적인 조치를 취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회사는 S corporation이고 집은 이번 달부터 모기지를 처음으로 보내지 못했습니다. 한국에 계시는 아버지는 들어오라고 하셔서 집을 렌트라도 놀고 들어갈까 생각을 하는데 그럼 렌트비로 모기지는 1,2차 갚을 수 있을듯 합니다만,
회사이름으로 빌렸던 돈들과 크레딧카드 대금등을 가게를 팔지 못하게 되면 제대로 갚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만약 가게를 그냥 닫고 집주인에게 넘겨주게 되었을 때 못낸 렌트비에 대한 부담과 은행등에서의 빚독촉은 집과는 어떤 상관관계를 가지게 되나요?

질문이 장황하게 길어서 죄송합니다...

좋은 답변 부탁 드립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b**kerdh**** 님 답변 답변일 2/4/2011 4:22:46 PM
세입자는 리스 기간 동안 랜트비를 낼 의무를 지니고 있습니다. 건물주는 고소를 하여 밀린 렌트비와 잔여 기간의 렌트비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가게 자리가 다른 사람 한테 리스로 나가면, 새로운 세입자에게서 받는 만큼은 삭제 되겠습니다.

크레딧 카드 빚은 무담보 대출이라 집하고는 아무런 연관이 없습니다. 집 페이먼트를 잘 하시면 집은 지킬 수 있으나, 크레딧 회사에서 고소하여 리인 (담보 설정)을 주택에 걸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싸게라도 팔아서 빚을 일부라도 정리하시길 바랍니다. 재정 상황이 최악의 상태까지 간 것을 인지 시키면 건물주던 크레딧 회사이던 일부라도 건지려할 것입니다.

법률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