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소송을 시작하여 승소할 경우 상법 같은경우 몇% 를 변호사 비용으로 드려야 되나요 ? 제가 몇분간 상담했는데 비용이 승소금액의 40%라고 하더라구요. 이게 비싼지 아니면 적당한 가격인지 알고 싶습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쟌 오 님 답변 [법률상담]답변일2/2/2011 1:28:26 PM
In most contingency cases, fees are about 33% - 40%. Hourly rates can be anywhere from about $200 to $600.
회원 답변글
b**kerdh****님 답변답변일2/2/2011 1:02:07 PM
Contingency로 변호사가 소송을 맡았을 경우, 승소한 금액에 1/3 또는 30%가 법에서 정한 한도입니다. 기타 비용은 추가됨으로 40% 정도로 보시면 크게 틀리지 않습니다.
민사나 상법에 관한 소송은 변호사들이 contingency fee로 하기를 꺼려하니, 하신다는 변호사가 있으면 해볼 만 하지만, 기타 비용은 소송 기간중 지불하셔야 합니다.
법 허용 이내에서 비율은 네고 하실 수 있습니다.
6**02350****님 답변답변일2/2/2011 1:54:39 PM
안녕하세요..저는 현재 E2 비자로 있습니다. 연장신청을 하였는데 거절 되었습니다. 비자 만기일은 2011년 3월이고 i-94는 2013년 4월 까지 입니다. 현재 취업이민 2순위 신청중에 있는데 아직 노동허가서를 받지 못했습니다. 만일 올 3월까지 비자 연장을 거부 당해 비자가 만료되면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없는지요.i-94가 2013년 4월까지면 그때까지는 합법신분으로 간주되어 영주권 진행에 문제가 없지 않을까요? 저의 생각입니다.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i**rysu****님 답변답변일2/2/2011 3:32:42 PM
위에 댓글다신 세상만사님 글을 댓글에 잘못 올리신 것 같아요. 중요한 질문인것같은데 답을 못들으실까봐 걱정되서 알려 드려요. 다른 곳에 옮기시는게 좋으실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