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보호법은 차별로 부터 보호하는것이지, 이전에 장애를 얻기전에 하던 일을 지금 수행을 못한다면 당연히 보직되거나 실직될수 있습니다.
직장에서 일을 하다 다쳐서 얻은 장애라면 모를까..
안녕하세요?
저의 남편이 재작년에 수술실패로 장애를 얻게됬습니다.
아직까지는 일하고있는데 남편회사에서 남편을 잘르고 싶어하는지
금년에 salary를 약10%깍고 남편 영업영역의 반정도를 다른 종업원으로 넘겼습니다.
회사에서도 장애인을 단번에 짜르면 좋지않다는걸 아는지, 서서히 남편을 조여오네요.
주변에 어떤 분이 옛적에 HR부서에서 일한적이 있는데 캘리에서는 장애인을 해고하면
종업원이 소송하면 100% 이긴다고 하셨습니다. 캘리정부가 장애인편이라네요.
안그러면 캘리정부가 장애연금을 내야하니깐요.
지금 이 상황에 우리가 무슨 준비를 해야하는지, 담당의사는 FMLA서류를 만들라고 하는데
만약 해고당했을때를 위해서 무슨 서류를 준비해야할까요?
이런일은 간단한일이 아니라 변호사님과 자세히 상담해야한다면 말씀해주십시요.
답변 부탁드리고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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