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부동산]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한국에 있는 아파트 처분시에

지역North Carolina 아이디d**idsbhon****
조회1,576 공감0 작성일8/13/2011 11:09:05 AM
수고 많으십니다

4년전에 한국을 떠나올때 1년내에 돌아와서 아파트를 처분할려고 했는데

미국에 살다보니 한국에 나갈 틈이 좀처럼 나지 않네요

제가 한국에 나가지 않고 아파트를 처분 할수 있는지요

한국에 있는 동생에게 부동산 매매 관련 권한을 위임 할수 있는지요

참고로 전 영주권자 입니다

답변 바랍니다^^ 미리 감사합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곽재혁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8/15/2011 10:02:44 AM
부동산을 소유하신 본인이 한국에 나가실수 없는경우는 다른분에게 위임이 가능합니다. 일단 미국에 있는 한국 영사관에서 영사관확인을 받은 위임장(매매계약용, 부동산 등기용 등) 및 인감증명서발급위임장 및 재외국민등록등본을 발급 받으셔서 한국에 보내시면 매매가 가능하게 됩니다. 그리고 부동산 등기의 경우 대부분 법무사에게 일을 처리케 하시면 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한국내에서 더 필요한 서류가 없는지를 알아 보시기 바랍니다. 참고 하십시요.

곽재혁 [머니/재테크]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곽재혁
회원 답변글
k**n100**** 님 답변 답변일 8/15/2011 1:58:23 PM
영주권자의 한국아파트 판매후 판매세금에 대한 납부는 한국에서만 하면 되는 것인지? 미국에서도 별도 세금을 내어야하는지? 만약 세금을 둘다 내어야한다면 판매금액의 몇%를 내어야 합니까?

주택/부동산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