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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미국지사직원이 한국본사에서 급여수령

지역California 아이디e**nvi****
조회3,088 공감0 작성일6/9/2016 5:08:05 PM
안녕하세요,

현재 미국지사소속이며 지사에서 급여를 받고 있는데, 회사상황으로 인하여 한시적으로 한국본사에서 급여를 받을려고 하는데, 질문이 있습니다.

1. 현재는 Gross에서 세금등을 제하고 NET으로 받고 있으며 W2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2. 한국본사에서 급여를 수령할 경우에 그 부분만큼은 1099로 신고해야 하나요? 한국에서도 세금을 내야 하나요? 미국에서도 실제 수령하는 금액외에 세금등으로 지급되는 부분도 합쳐서 받아야 하는지요?

전문가분들의 안내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6/13/2016 2:43:09 PM
1. 해외(한국)에서 받은 급여는 W-2소득과 같이 1040의 line 7에서 보고합니다.

2. 한국에서 낸 소득세는 크레딧을 받아서 미국에서 낸 것처럼 인정이 됩니다. 별도의 form을 작성해야 합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회원 답변글
e**nvi**** 님 답변 답변일 6/10/2016 8:33:29 AM
답변 감사드립니다,

현재는 지사소속이며, W2로 진행중입니다.
지사 재정상황을 고려해서, 한시적으로 본사소속으로 전환할 경우에 본사에서 급여를 받으면 1099로 신고해야 하는냐가 제 질문이고요. 그럴경우에 현재 W2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아야 1099로 신고하더라도 실제 급여액에서 차이가 없는것 아닌가요? 그러다가 다시 지사소속으로 전환될거라서 상세한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m**6**** 님 답변 답변일 6/10/2016 4:36:53 PM
죄송합니다 제가 질문을 잘못이해했습니다. 영주권자이시고 회사 사정상 본사에서 급여를 받으신다면 self employment tax가 적용되는것으로 보입니다. 외국회사는 세금관련 보고를 할이유가 없기에 본사에서 주는 1099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본인께서 미국에서 개인 비지니스를 하는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Schedule SE (Form 1040)에 본사에서 받은 수입을 계산하셔서 Form 1040 두번째장에 입력 하시면 됩니다.
1. 본사에서는 세금공재를 하지않은 Gross Income 금액을 구좌에 송금 합니다.
2. 현재 지사에서 건강보험같은 benefit을 받으신다면, 더이상 해택을 받으실수 없습니다. 개인 부담 입니다.
3. Self Employment이기에 업무관련 expense는 tax deductible로 처리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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