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3/17/2014 10:01:34 AM 사실대로 gross income을 보고하였으면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금보고한 금액이 1099의 금액과 같거나 클 것이기 때문입니다.만일 1099가 2월에 세금보고한 금액보다 크다면 이것은 계산상의 실수나 고의로 소득을 누락한 것입니다. 이 경우 반드시 세금의 추징을 위하여 IRS등에서 편지를 받게 됩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전문가 프로필 보기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늦은1120-F신고방법 문의 (CP575A NOTICE 대응방법 문의[한국회사, 미국매출0]) + 1 조회 715 공감 0 KOREA s**eele**** 8/1/2025 12:53:21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