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 물건을 보관하는 창고나 따로 오피스를 두지 않는다면, 모든 비즈니스가 한국에서 일어나기때문에 미국에서 사업자 등록을 하실필요는 없어보입니다.
한국에서 개인사업자등록을 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에서 개인 세금보고할때 Gross Receipt을 1만달러 보고하고, 9천달러를 Cost of Good Sold로 비용처리를 하십니다.
세금은 똑같이 순소득인 1,000달러에 해당하는 금액에만 부과됩니다.
감사합니다.
김광호 공인회계사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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