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라서 부모의 세금보고에서 부양자녀로 보고하고 또한 자녀는 자신의 소득을 별도로 보고해야 합니다. 이떄 자녀는 싱글이며 dependent of another의 자격으로 보고하여야 합니다. 세금보고의 잘못을 정정하여 차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FBAR, FATCA ,FORM 1116 에 적용하는 한국 2023년도 환율 + 1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best2023년 Tax return Payment Plan 질문 있습니다. + 1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best한국에서 받은 일천만원에 대한 증여세 및 세금보고 +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