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1년이상 불법체류를 하셨다면, 10년간 재입국 그지에 해당이 되므로, 시민권자 부모초청또한 10년의 기간이 지나고 신청이 가능하실듯 사료됩니다. 601 Wavier 도 신청해보실수는 있지만, 해당 경우에 해당하는 케이스만 가능하므로, 현실적으로는 어려우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best다카가 거절당했을때 (appeal)이 안되는 경우. + 1
이민/비자 영주권
bestI-485 접수후 한달도 더 넘었는데, Receipt notice 없고 Cash out 도 안된 경우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