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6/4/2018 11:11:53 PM 안녕하세요괌을 별도의 영지로 간주가 되어서 45일 특별 체류가 허용이 되지만, 안전하게 90일짜리 무비자나 다른 합법적인 비자를 받아서 입국하신뒤 시민권자 배우자 초청을 통해서 영주권 신청을 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이민/비자 영주권 annual limit reached EB1, EB2 category + 1 조회 515 공감 0 CA j**sil110**** 9/9/2025 9:59:55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I-751 단독 신청 중, Stop Sign 위반 Ticket + 1 조회 1,068 공감 0 CA e**a**** 9/5/2025 8:59:53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Expungement 하고 시민권 신청? + 2 조회 1,844 공감 0 CA p**t**ister**** 9/3/2025 9:55:01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