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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을 받고 나서 해야할일들...

지역Washington 아이디h**740196****
조회6,067 공감0 작성일10/27/2010 6:38:11 AM
미국에서 인터뷰를 하고 가족초청으로 영주권을 받고 나서 해야할 일들이 뭐가 있는지...

전에 그런 글을 본 것 같은데 검색이 안되네요.

소셜을 다시 받고 여권을 바꾸고...또 뭘 해야하나요?

답글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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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이경원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0/27/2010 8:12:06 AM
영주권을 취득하신 후 아래 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재외국민등록 (대사관/영사관): 재외국민등록만으로 한국의 주민등록이 말소되지는 않음

2. 거주여권 신청 (대사관/영사관): 기존 일반여권도 계속사용 가능

3. 한국 국민연금 환급

4. 한국 의료보험관리공단에의 출국신고

5. 미국 Social Security 번호 신청/재신청: 미국대사관에서 비자신청시 같이 신청하였으면 별다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음. 영주권취득전 갖고 있던 Social Security번호가 있었다면, 재신청 필요 (번호는 동일함)

6. Selective Service 신고: 18~25세 남성

7. 영주권취득후 발생한 전체소득: 미국 IRS에의 신고

그러나, 한국에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해외거주 영주권자가 특별히 취할 조치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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