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에 따라 차이가 큽니다. 유효기간이 지난 여권이나 면허증을 인정 해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원칙상 유효기간이 지난 서류는 효력이 없는 것이 일반적인 통념입니다. 한국에서 가져온 호적서류를 번역하시고 직접 부딪혀 보십시오. 만약 안 된다면 한국영사관에 가셔서 여행증명서를 발부 받으면 됩니다. 일체의 신분에 관계없이 누구나 발급 받을 수 있으며 여권 대용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n****s****님 답변답변일10/21/2010 10:33:57 AM
또 한가지 결혼이 끝나면 영주권 신청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때에도 유효한 여권이 꼭 있어야 합니다. 불체기록이 있다고 하여 무조건 여권을 발급을 안해주지 않습니다. 대사관이나 영사관에 직접 전화하여 문의해 보세요. 1년 또는 2년 짜리의 여권을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그것이 뜻대로 되지 않는다면 여행증명서를 발급받으세요. 여행증명서로 영주권 신청할 수 있습니다.
b**ce722****님 답변답변일10/21/2010 6:35:25 PM
미국에서 유효기간 지난 각종 증명서 인정해 주는 것은 아직 못 봤습니다만 해주는 곳이 없다고는 못하겠네요
영사관이나 대사관에 여권 재발급을 신청하세요 불체이시라면 각서를 쓰시면 정식 여권을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어차피 영주권 신청 할 적에 유효기간이 살아있는 여권이 필요하니까 신청해서 발급 받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