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이중국적에 대하여....

지역California 아이디l**estar33****
조회1,316 공감0 작성일10/13/2010 9:50:10 PM
저는 70년대말에 미국으로 이민하여 80년대에 미시민권을 획득하였고 결혼후 딸, 아들 두자녀를 두었읍니다. 두자녀의 출생신고는 한국에 아직 하지않았읍니다. 이중국적에 대하여 질문사항은;

1. 이미 미국국적을 가진 두자녀에게 한국국적을 갖게해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2. 한국에 두자녀의 출생신고를 해야한다면 몇살전에 해야하고 어떻게 하면 됩니까?

3. 이런경우 16살이되는 아들은 한국의 병역의 의무를 이행해야만 합니까?

4. 미국에 귀화하고 미국에서 30년 이상 거주한 저는 이중국적자 입니까?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우시영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0/20/2010 7:18:48 AM
대한민국의 국적법에 의하면 미국에 귀화한 사람은 당연히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사람입니다. 현실적으로 신고를 하지 않은 탓에 한국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아직도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기록이 남아있는 경우에도, 한국국적을 주장하여 이에 근거한 추가적인 법률행위를 하려면 먼저 한국국적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리고 미국 시민권 취득 후에 출생한 자녀들은 한국 국적이 없는 부모로부터 출생하였으므로 대한민국 국적을 자동 취득하지 않고, 귀화신청을 하여서 받아들여져야만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이에 관련한 대한민국 대사관의 아래 주소를 방문하셔서 국적에 관한 안내문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http://www.koreaembassyusa.org

우시영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전화 703-941-7395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