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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F비자 경우에 사업오픈에 관한 질문

지역Maryland 아이디j**ia101****
조회922 공감0 작성일10/13/2010 7:30:47 PM
저는 F1, 남편은 F2로 있습니다.
남편이름으로 영주권 신청이 들어가 있고 485 가 열리길 기다리고 있는 시접이구요.
궁금한 것은 지금의 상황에서도 사업을 시작할수 있나요?
차후 영주권 심사시에 문제가 되지 않을까 걱정이 되어서요.
저희는 시민권자인 친구와 동업으로 회사 법인을 만들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된다면,
저는 학교에서 받은 소셜번호가 있고,
남편은 소셜은 없고 주영주권신청자인데
누구이름으로 들어가는게 조금이라도 더 낳을까요?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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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k**h**** 님 답변 답변일 10/13/2010 10:32:14 PM
영주권을 받으신게 아니라면 무조건 불법입니다. 나중에 걸리면 영주권 인터뷰에서 거부 될 수있습니다.
소셜번호가 있다고 하셨는데 학교에서 받으셨다면 일하지 못한다고 도장이 찍혀있을 겁니다.
거기에다 신분이 유학생이시면 워킹퍼밋이 있으셔야 일을 할 수있는데 현재 상황에서는 없는 것같군요.

사업도 이익이 창출되는 일이기에 하시면 안됩니다.
신청된 것도 거부 될 수있으니 영주권 받을때까지 그냥 얌전히 있으시던가 아니면 정식으로 E-2(스몰비지니스) 비자를 본인이름으로 받으셔서 합법적으로 사업을 하시면 됩니다.
b**ddl**** 님 답변 답변일 10/14/2010 9:46:58 AM
F비자는 학교에서 허락한 곳에서만 일할 수 있습니다.
다른곳에서 일하는 건 불법입니다. 비자를 바꾼다음에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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