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7/2012 4:19:50 PM 안녕하세요?김유진 변호사 입니다.귀하가 주신청자가 아니므로 시민권신청시 의무고용기간을 채웠는지까지는 검토하지는 않을것으로 보입니다. 귀하가 시민권을 취득하시면 배우자를 시민권자 배우자로 초청이 가능 합니다.
daw**** 님 답변 답변일 1/24/2012 5:46:46 PM 매년 인컴 보고를 조금이라도 했다면 문제는 없습니다. 음주운전이나 가정폭력 전과가 있다면 문제소지가 됩니다. 남편이 시민권을 받으시면 아내를 시민권자 배우자로 다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민/비자 시민권 best INA 320 으로 아이 초청, N-600 진행 시 거주지 관련 + 1 조회 1,305 공감 0 KOREA d**093**** 1/25/2026 9:47:38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시민권 best I-751 Pending 상태에서 N-400: 콤보 인터뷰가 일반적인가요? + 1 조회 1,351 공감 0 CA e**nginee**** 1/6/2026 11:29:09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시민권 best I-751 + N-400 인터뷰 잡히기까지 기간 + 2 조회 2,796 공감 0 CA e**nginee**** 12/9/2025 8:58:57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