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혜택서비스]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연금 문의

지역California 아이디M**ICAJ****
조회3,297 공감0 작성일11/22/2013 11:22:44 PM
결혼생활 17년이고 --미국에서의 결혼기간은 8년임--
이혼한 여자분이 재혼후 다시 혼자이신데요.
첫남편과는 한국에서는 맛벌이를 했고, 미국에서는 남편과 공동으로
세금을 매년 빠짐없이 신고했답니다.
이제58세인데 이 부인의 경우 첫째남편-17년 같이 산 - 의 연금을 수령할수 있나요? 있다면 몇 살부터 가능한가요?
받으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하는지? 어디에서 할 수 있는지
아시는 분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첬째남편은 아직도 근무중이시고 58세 동갑입니다.
답변 주시는 분 미리 감사드립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u**ertreedo**** 님 답변 답변일 11/23/2013 9:05:04 AM
SSA는 신청은 62세부터 입니다.
한국생활은 미국 SSA 헤택에 상관이 없습니다.
미국에서 세금 기록이 10년 40점 credit이 넘어야 하는데
8년 임으로 2년이 모자랍니다.

정부혜택서비스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