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생활 17년이고 --미국에서의 결혼기간은 8년임-- 이혼한 여자분이 재혼후 다시 혼자이신데요. 첫남편과는 한국에서는 맛벌이를 했고, 미국에서는 남편과 공동으로 세금을 매년 빠짐없이 신고했답니다. 이제58세인데 이 부인의 경우 첫째남편-17년 같이 산 - 의 연금을 수령할수 있나요? 있다면 몇 살부터 가능한가요? 받으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하는지? 어디에서 할 수 있는지 아시는 분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첬째남편은 아직도 근무중이시고 58세 동갑입니다. 답변 주시는 분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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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ertreedo****님 답변답변일11/23/2013 9:05:04 AM
SSA는 신청은 62세부터 입니다. 한국생활은 미국 SSA 헤택에 상관이 없습니다. 미국에서 세금 기록이 10년 40점 credit이 넘어야 하는데 8년 임으로 2년이 모자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