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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일식당 종업원입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s**nh3257****
조회3,340 공감0 작성일2/19/2011 11:17:39 AM
안녕 하십니까 궁금한 것이 있어 글을 올려 봅니다..
저는 지난8개월동안 오렌지 카운티에 있는 식당에서 스시맨으로 일을 해왔느데요 얼마전에 매니져가 해고를 당하고,, 팁에 대해 궁금한것이 있어 서버로 일하는 사장님 아들에게 팁 나누는 문제를 어찌 나누는지 물어 봤는데... 글쎄.. 일하는 직원들이 가져가는 모두 보다 많은 팁을 가지가고 있길래..

제가 나누는것이 클리어 하고 공평하겠다 싶어 제가 나누어 보겠다 했더니...왜 지금 까지 말이 없다 팁을 나누려 하냐며,, 나무랍니다...저보다 15년 어린 사람이 사장도 아니고,, 같이 일을 하지만 어면히 저는 스시바를 책임지고 있는 사람이고.. 상대방은 서버에 입장이라 마음이 상해서...이런 분배는 공정하지 못하다. 했는데..싫으면.. 나가라 하네여.. 사장님도 놀라고,,,저도 놀랐습니다만...어린 사람에 치기로 생각했는데...헤프닝으로 끝날 줄 알았던 일이 당일 집으로 돌아와 사모님으로 부터 내일 부터 나올 필요 없다는 차가운 말로 돌아오네요...

남아 있는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기 싫어 2주를 드리겠으니..사람을 구하시고,,저 또한 다른 직장을 구하려 했는데...아들이 내가 보기 싫다 하니 나오지 말고,,,칼 같은 작업도구도 소포로 부친다 하네여... 정말 황당 했습니다...

이런 경우 어찌 해야 하나요.. 주위사람들에 말로는 2주 급여를 신청 할 수 있고,, 유학생신분으로 부모가게에서 온갖 패악을 부리는 그러면서 종업원 팁을 당당히 가지가고 있는 못된 황태자를 상대로 그동안 제가 못받은 봉사료를 소급해서 받을 수 있다 하는데....

정말 생각이 많습니다... 억울하고요,, 같이 일하던 다른 두 직원은 영주권 스폰서를 가게에서 해주고 있어 지난 삼사년을 알고도 참고 있었다며,,, 저는 영주권 자이니 망설이지 말고 신고를 해서 자신들에게도 도움이 되게 해달라 연락을 해왔습니다...

고용안전국이나 edd 연락시에 어떤일이 일어날까요? 참고로 사장님 가족 모두 투자비자만 가지고 있어서 이런일이 생기면 차후에 영주권을 받지 못하게 된다는데.. 사실입니까?

어찌 하는것이 최선일지 고견을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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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7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b**kerdh**** 님 답변 답변일 2/19/2011 1:38:08 PM
1. 실업수당: 바로 EDD 가셔서 실업 수당 (unemployment benefits) 신청하십시요. 업주가 2주 급여를 제공할 의무는 없습니다. 그러나 해고와 동시에 마지막 페이첵과 작업도구 주어야합니다.

2. 팁: 업주가 E2 비자로 식당을 운영한다고 봅니다. 업주의 아들은 아마도 21세가 넘어 유학생 (F1) 비자로 있는 듯합니다. 부모 소유의 식당이니 일하는 듯합니다. 업주 부부와 매니저는 팁에 손댈 수 없지만, 자식에 대한 제한은 없는 듯합니다. EDD에 실업수당 청구시 팁에 대한 클레임 파일 절차 문의하십시요. 파일시 팁의 추정액을 상세히 기록하고, 팁을 배분하는 관행에 따라 질문자의 몫(과 다른 서버의 몫을) 청구하십시요. 업주 아들이 페이롤로 월급을 가져간 근거가 없으면, 팁을 나눌 권리도 없습니다. 유학생 신분이면, 워크 퍼밋이 없다고 봅니다.

3. EDD 연락시: 실업수당 바로 받습니다. EDD에서 업주에게 공문 발송하여 질문자의 팁 클레임에 대한 자료 제출 요구하고, 히어랑 절차를 거쳐 정식 결정 나올 때까지 시간이 걸립니다. 업주는 굉장한 스트레스 받습니다. 각 규정의 수행 여부도 감사 나가고, 한번 오면 매년 자동으로 옵니다.

4. 업주의 E-2 비자 갱신: EB-5 투자자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 부분은 질문자가 관여해야할 부분은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주로 제 비지니스를 해와서 질문자의 반대쪽 (?)에 있었지만, 자기를 먹여 살려준 직원을 이렇게 대하는 업주와 그 아들에게는..... 질문자의 글이 사실과 틀림이 없으면, EDD에 클레임 제기하십시요.

4**ki**** 님 답변 답변일 2/19/2011 2:25:04 PM
말씀하신 것보다 님이 파면 당할 만한 것이 었다면, (사실 특별한 이유가 없어도 파면 할 수 있고) 실업수당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daw**** 님 답변 답변일 2/19/2011 4:08:52 PM
노동법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좋은 건수가 될듯합니다.
q**enmam**** 님 답변 답변일 2/19/2011 6:48:50 PM
이것 큰 문제 될일입니다 원글님 마음이 착한분 같으신데 노동법전문 변호사 선정하셔서 그동안 손해 보셨던 팁전부 받으시고 천방지축 같은 아들 교육 시키셔서 다른 일하시는분들 도움이되주세요 그냥두시면 그학생 많은 사람 피해입힐것 같군요
e**za51515**** 님 답변 답변일 2/19/2011 7:48:02 PM
돈이 없어 변호사 구하지못하면, 김동화씨글 10번이상 잃고 김선생 이야기한대로 하세요, 영어 못하시면 EDD 가서 코리아 트란스퍼레이러 하면 한국말통역 구해줌니다, 님의말이 사실이면 가계주인은 가계를 안할때까지 김동화씨 말슴대로 골치석임, 한국식으로 하면 아주골치아퍼요,,,,,,,,,,,,,,,,,,,,,,,,,,,,,,,,,,,,,,,,,,,,,,,,,,,,,,,,,,,,,,,,,,,,,,,,,,,,,,,,,,,,,,,,,,,,,,,,,,,,,,,,,,,,,,,,,,,,,
v**tamexic**** 님 답변 답변일 2/19/2011 9:02:21 PM
원글을 쓰신님에게 말씀드립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드리는 글입니다.
LA에 노동 상담소가 있습니다. 한국어로 도와 드립니다.
이곳에서는 노동자들을 위하여 봉사해 주는 곳입니다. 노동 상담소 전화 번호가 지금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213-365-1111으로 전화를 하면서 노동 상담소 전화 전호를 물으시면 알려 주실 것입니다.

이곳에 도움을 청하시면 잘 협조해 주실것입니다.

노동자의 아픔을 아는 분들이 도와 주십니다.

좋은 결과가 있기를 원합니다.
v**tamexic**** 님 답변 답변일 2/19/2011 9:12:06 PM
혹시 213-977-7500으로 문의 해 보세요 이 번호가 노동 상담소 전화인것 같습니다만.
하여간 노동 상담소 전화를 찾으시면 연락하시고 자세한 말씀을 드리십시요

충분히 님을 도와 드릴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하나님은 슬픈자에게 위료해 주실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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