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상해보험이 없으시면 당장 들으세요. 그래서 그 상해보험으로 처리하시고요.
3. 일단 이 직원이 간 병원(한의사와 미국병원)들로부터 진단서, 치료기록 등을 이 직원을 통하거나 의사를 통해서 받아놓으세요. 나중에는 받기 힘듭니다.
4. 실제로 다쳤냐 여부가 중요하지 않고 일단 직원이 아프다고 하면 무조건 상해보험을 통해 해결하십시오.
5. 시간당으로 임금을 페이하셨다면 쉬는 동안에는 임금을 주실 필요가 없습니다. 회사방침에 sick leave가 있지 않다면요.
6. 오버타임은 아파서 일을 적게해서 오버타임 일을 하지 않았으면 주실 필요가 없으시죠.
7. 왜 이 직원이 일하는 시간을 대폭 줄이실 생각이신지요? 시간을 줄이는 것도 해고와 같은 효과를 지닙니다. 일단은 이 직원이 다친 것(실제로 다쳤냐 여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중요하지 않습니다)부터 해결하세요.
8. 허위부상으로 저희가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지 -> 무슨 피해를 입으셨기에 보상을 요청하신다는 거죠. 모든 고용주분들에게 말씀드리지만 직원에게 해주신 것을 생각하시기 전에 안 해주신 것(예를 들면 상해보험으로 부상 처리)부터 먼저 고려하시기를 강력히 권고드립니다.
9. 지금 시나리오를 보니 거의 99% 상해보험 클레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