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고용주가 소송 하겠다고 합니다.
지역Georgia
아이디k**gsu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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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16/2011 6:40:42 PM
20대 남성인데 질문이 있습니다.
태권도장에 매니저로 고용이되었지만 고용주의 이러저러한 요구에 못미쳤는지
주로 사범보조일만 보아왔고 3시부터 8시까지 쉬는시간도없이 사범과 둘이 100여명의 사람들을 지도해야했습니다,
태권도를 배워가며 지도해야한다기에 매달 교육비를 지급하며 지내기로 했지만
나의 수업시간은 찾을수도 없었고 스트레스만 늘어갔죠.
수업시간을 찾을수 없는 여건임에도 수업을 못받는것은 내 책임이라는 소리를
관장에게 들어가며 지낼수 없어 스스로 답답해하다가 이런저런 고용주와의 어려움에 점점 깊어지고 계약서조항을 이행할수없어 그만두기로 마음먹었죠.
고용주와 일하기 이전에 한국어로 된 계약서에 종업원은 모두 싸인을 해야한다기에 의구심이 들었지만 아직 미혼상태여서인지 부모싸인도 필요하다하여 부모와같이 서명을하였습니다.
계약서에는 부득이한경우 일을 그만둘경우 기본적으로 1달을 있어야 된다 하였고, 마음대로 해지시킬시 정신적 보상을 해야한다는 조항도 있습니다
그러나 첫날부터 계약조항을 어긴사람은 관장이었고 임금,타임카드도 없이 적는것도 때때로 자기 임의대로 변경시키고, 공식적인 휴식시간이 전혀 없이 화장실 다니는 것도, 숨돌릴 시간도 없습니다.
평일날 각 수업시간 45분에 5시간 동안 보통 6개 수업을 진행합니다.
심한 스트레스에서였는지, 몸에 두드러기도 나고, 가렵다 못해서 약까지 먹었었습니다. 아직도 낫지 안아서, 또 먹어야 하나 생각중입니다.
고용주와 그만둔다 말을 할때 다른 일할 사람을 구하면 다음날 그만 두어도 된다는 구두약속도 있었습니다.
헌데 3주이상이 지나도록, 다른 사람이 안나왔습니다.
계약서의 중요 내용 2가지를 올립니다.
1. 고용주는 특별한 사유없이 고용인을 해고 시킬수 없으며 고용인 역시 특별한 이유없이 갑자기 그만 두어서는 않되면 위두사람 모두 위와 같은 사유가 발생되었을때에는 최소한 1개월 전에 상대에게 알려야 될 의무가 있고... 그렇지 않아 발생되는 서로간의 정신적.금전적 피해에 대해서는 서로간에 분명하게 책임을 져야합니다.
2. 상기 도작에 근무하면서 고용주가 본인의 생각과 다른 지시를 한다고 하여도 고용인은 따라야 할 의무가 있으며.
계약서에 적힌대로 이행하라고만 하는데, 고용주가 잘 따르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일한지 첫째주에 6:40am-12:00pm 까지 약 5시간 일했었는데, 그때 시간계산을 3시간으로 해주더군요.
조지아 법에는 그만둔다 말하고 2주 이후에, 언제든 그만두어도 된다고 하던데, 아무 하자가 없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