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업주가 일방적으로 해고를 통보하는데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g**okore****
조회1,641
공감0
작성일2/15/2011 2:53:51 AM
저는 한인타운에서 일합니다.
이번에 일방적으로 사장이 해고를 통보했습니다.
해고사유는 제가 물건을 싸게 팔았다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메니져나 사장은 저보다 더 물건을 싸게 판 적이 있습니다.
제가 물건을 판 사람은 사장과 면식이 있는 있는 이구요.
저는 이 일이 생기고 나서 그럼, 손해난 차액을 내가 보상하겠다고 했는데도
무조건 해고를 통보했습니다.
그래서 EDD 를 수급받는 서류를 가져가니 사인을 못해준다고 합니다.
사장은 나에게 월급의 50%는 현금으로 지급하고 50%는 첵으로 지급했습니다.
세금 몇푼 떼먹으려고 그런 짓을 합니다.
저는 이번 세금신고 시에 50% 현금으로 받은 것도 다 신고를 한 상태입니다.
제가 EDD서류를 가져가니, 내가 근무태도가 불성실했다고 하고, 손님들이 그 동안 많은 컴플레인을 했다고 주장합니다.
저는 손님들에게 불친절하게 대한 적이 없습니다.
다만 황당한 요구를 하는 자들에게 그들이 요구하는 것을 들어주지 않은 일이 있습니다.
이 회사의 분위기는 사장과 코드가 맞는 메니져가 사람들을 저임금을 주면서 부리다가 꼬추리 하나 잡을 것이 있으면 메니져가 욕을 하고 어거지를 부리면서까지 사람들이 정떨어져서 관두게 하는 직장입니다.
판매나 하고 돈받고 수량관리나 하면 되는 일이라며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일이라며 일하는 사람들은 무시하고 조그만 일로 고투리를 잡아서 내치고, 당신말고도 일할 사람들 줄 서 잇다는 투로 종업원들을 대접합니다.
그리고 점심시간이나 휴식시간을 따로 갸져본 적이 없습니다.
항상 일을 하면서 밥을 먹어야 했습니다.
제가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EDD 사인을 안해주는데 이럴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부당해고로 고발할 사안이 되는 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