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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training 기간의 종업원 임금

지역California 아이디s**yu6****
조회2,980 공감0 작성일2/14/2011 12:03:35 PM
종업원을 구했는데 노동법상 training기간의 임금지불에 관한 법률이 있나요?
시간당 $8불을 지불하고 세금보고를 해야 하나요? 정식으로 hire를 할지 안 할지는 좀 지켜보아야 할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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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김해원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2/14/2011 12:17:55 PM
캘리포니아주 노동청 규범(IWC Wage Order)에 따르면 경험이 전혀 없는 종업원을 고용할 때 최저임금 예외규정이 있습니다.
비슷한 업종에서 근무했던 경험이 전혀없는 종업원은 캘리포니아주 최저임금 (시간당 8달러)의 85%(시간당 6달러80센트)를 일하기 시작하면서 처음 160시간 동안 임금으로 지불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경험자라고 해도 최저임금의 85% 이하로는 임금을 지불할 수 없습니다.위 예외규정은 무경험 종업원의 나이에 상관없이 적용됩니다.
즉 나이가 많거나 어리거나 상관없이 비슷하거나 관련있는 업종에서의 경험이 전혀 없으면 최저임금보다 적게 임금을 지불할 수 있습니다.
처음 160시간은 일주일에 40시간을 일한다고 가정할 경우 약 4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와 같은 최저임금 예외규정은 무경험 종업원을 고용한 뒤 4주 이상 적용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4주 동안에도 무경험자 종업원에게 상해보험을 들어주는 등 종업원으로서 모든 노동법 규정을 지키셔야 합니다.
또한 오버타임도 지불해줘야하고 타임카드와 페이스텁(pay stub) 등을 갖추셔야 합니다. 당연히 세금보고(payroll tax)를 하셔야죠.
많은 업종에서 몇개월 동안의 견습기간(probation training period)을 두고 신입사원을 훈련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경우에도 견습시간동안 신입사원을 위해 상해보험을 들어주는 등 노동법 규정을 모두 지키셔야 합니다.
많은 고용주들은 아무 경험이 없는 종업원에게 어떻게 최저임금이라도 지불할 수 있냐고 불만을 토로하십니다.
그러나 고용주는 무경험 종업원이 관련업종에서 비슷하거나 관련된 경험이 없다는 점을 증명해야지 최저임금 예외규정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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