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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건물주가 나가라고함

지역North Carolina 아이디i**ukid****
조회2,824 공감0 작성일2/14/2011 9:28:27 AM
nc 에서 미용실을 2007년에 5년계약으로 오픈했읍니다
그도중 건물주가 바뀌고 새건물주와는 리스을않한상태 전 건물주와의 계약서만 있읍니다 새건물주에게 렌트을 냈지요 경기가 않좋아 가게을매매하러고 하는데
건물주가 나가라고합니다 모든것을 남기고요 바이어가 있었는데 매매을 허락치않았읍니다 처음 전건물주와계약시 2600$ 2년동안을 다른가게보다 20000만불정도을 더냈읍니다 그래서 새건물주에게 렌트을 디스카운트해달라고
1년을 제 이미대로 2000 1800 1299 1000 갈수록 액수를 작게냈읍니다 건물주는 아무말없이 받았읍니다 이해 8월 리스가 끝납니다
건물주 변호사는 모든것을 남기고 나가라는 통지와 그리고 저의집까지온다고 아빠가건물주에게 말드기로는 모든것을 남기고 나가라고만햇는데 변호사는 저의집까지 온다고 건물주가 나가라고해서 렌트을 몇달안내상태입니다
가게에 170000만불 투자했지요 어떻게 해아하는지요 변호사을 정해야하는지
이주 금요일까지 나가라고합니다 나가는것은 좋은데 저의집까지 올까봐걱정입니다 도움의말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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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p**digy**** 님 답변 답변일 2/14/2011 9:48:58 AM
건물주와 타당한 합의 못보면 나가셔야 되니다.
그리고 무엇이 집까지 온다는지 모르겠군요
가급적 건물주 설득하시고 사업 계속하길 원하면
제대로 계약 하시고 렌트 정확히 내세요
문제는 테넌트가 사업하면서 계약을 제대로 하지 않은거 같군요
b**01**** 님 답변 답변일 2/14/2011 3:37:56 PM
변호사에게 의뢰하세요
b**kerdh**** 님 답변 답변일 2/14/2011 6:26:52 PM
건물주 입장으로는 렌트비가 밀린 것으로 되어 있으니 세입자를 내 보낼 권리는 있습니다. 허나 법원 명령 없이 강제로 내 보내지는 못합니다. 미리 이사할 준비를 하셔야 하겠습니다.

집에 온다는 얘기는 아마도 법원의 판결을 받아 리인을 건다는 의도 같습니다. 집에까지 와서 밀린 렌트비를 요구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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