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해고전에 일을 제일 못했다는 것을 증명할 만한 근거가 있으셔야 합니다. 평소에 문서로 일 못하는 것에 대한 경고를 주셨어야 합니다. 그래야지 나중에 부당해고로 소송을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3. 해고전에 타임카드나 페이레코드를 제대로 챙겨놓으십시오.
4. 그 여자 직원이 disability가 있거나 상해보험을 청구했거나 임신하지 않았는지 잘 체크하십시오. 한국직원의 경우 disability가 있거나 상해보험을 청구했으면 해고당하면 차별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5. 해고당하면 이 직원들이 EDD에 실업수당을 신청할 것입니다.
6. 위 문제점들을 고려하셔서 해고해서 생기는 이익과 해고해서 생기는 문제점을 비교해보시기를 권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