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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숏세일에 관하여

지역California 아이디u**aguy200****
조회1,876 공감0 작성일8/24/2011 8:18:59 AM
6개월동안 Mortgage payment를 연체한 끝에 NOD를 방았습니다.
그래서, 숏세일을 하려고 합니다.
에이전트를 통해서 한다면, 집 가격을 어떻게 산정을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전반적인 숏세일 진행 절차에 대해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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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Joseph Kim 님 답변 [주택/부동산] 답변일 8/24/2011 10:53:55 AM
부동산이 위치한 지역 브러커나 agent를 contact하여 short sale listing를
주시면 이에 대한 절차와 자세한 설명을 하여 주실 것입니다.
금년 7/15 이후에는 은행 융자가 1차 이외로 더 있을 경우는 누가 NOD를 발행하였는가 에 따라서 상황이 달라짐으로 전문 에이전트와 상담하여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Joseph Kim [주택/부동산>구매/판매 ]

직업 New Star Realty

이메일 joseph@newstarrealty.com

전화 213-272-6726

곽재혁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8/24/2011 4:55:14 PM
보통 숏세일의 가격의 산정은 최근에 팔린 매매가보다 약 5-10%정도 낮게 산정되게 됩니다. 대부분 마켓에 나와있는 숏세일매물의 리스팅 가격들은 손님을 끌기위해서 상당히 시세보다 낮게 나와있지만 이는 은행의 최종 승인이 필요합니다. 숏세일은 일단 에이전트를 선임하신후 바이어를 찾고 바이어의 오퍼와 각은행마다 요구하는 숏세일 페키지의 요구서류들을 같이 은행에 제출해서 숏세일 자체의 승인을 기다리게 됩니다. 숏세일이 일단 승인이 되면 에스크로가 오픈이 됩니다. 일단 에스크로가 오픈이 되면 일반 부동산 매매와 동일한 과정이라고 이해 하시면 되지만 은행의 요구에 따라서 약간의 변수가 있을수도 있습니다. 일단 NOD를 받으셨다면 서두르셔서 에이전트를 선임하시기 바랍니다.

곽재혁 [머니/재테크]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곽재혁
김원석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8/26/2011 9:50:50 AM
집 가격은 일반적인 시세 보다 조금 낮게 산정하는 것이 일반적 입니다. 그래서 많은 바이어들의 오퍼를 받고 오랜 기간을 기다려 구매를 할 바이어를 찾습니다. 물론 은행은 현 시세에 팔겠다고 바이어에게 조금더 가격을 올릴 것을 요구 할 것입니다. 셀러는 어차피 집을 판매 해서 돈을 받지 못하므로 오퍼를 잘 받을 수 있는 가격에 마케팅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숏세일은 첫 3개월 정도는 집을 바이어에게 보여주고 오퍼를 받으며 숏세일을 승인 받는 기간입니다. 은행은 감정사를 집에 보내어 감정을 하며 숏세일을 승인 준비를 합니다.
은행의 승인이 나오면 에스크로를 시작 하며 그 후로 약 1개월에서 2개월 사이에 에스크로를 닫게 됩니다. 그 후 셀러는 이사를 나가고 바이어는 새 집에 이사를 오는 것이 일반적 입니다.
더 자세한 사항이나 위에 말씀 드린 일반적인 숏세일외의 옵션을 알고 싶으시다면 연락 주시면 상세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김원석 [머니/재테크]

직업 부동산 중개업

이메일 wonniekim@yahoo.com

전화 213-369-90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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