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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파산(7) 신청중 Foreclosure

지역California 아이디c**ngilki****
조회2,980 공감0 작성일8/22/2011 9:30:30 PM
현재 Bankrupcy 7을 진행 중입니다. 8월6일자로 BOA에서 Notice of Defaulty and Election to sell under deed of Trust라는 편지를 받엇습니다.

1. 제가 현재 Payment 안하고 살고 있는 이 집은 언제까지 비워 주어야 하는 지요? 집에서 나갈때 은행에 나간다고 연락을 하고 집 열쇠를 누구에게 반환하고 전기나 수도등 중단 신청해도 괞찬은지요?

2. 미지불한 HOA는 Bankrupcy File 시 포함 시켯는대 Discharge가 돼며는 안내도 되는 것 인지요?

도와 주시면 감사하겟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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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김원석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8/22/2011 11:17:48 PM
뱅크럽시와 포클로져를 혼돈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것 같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파산은 Unsecured Debt 즉, 저당이 없는 빚을 탕감 하실때 사용하십니다. 그러므로 저당이 있는 집 융자의 경우 파산으로 집을 포기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이차나 삼차의 융자의 경우 파산으로 없어지는 방법은 있으나 일차의 융자는 파산으로 차압의 기간을 연장 하는 것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파산이 끝난 후 6개월에서 2년 사이의 기간동안 페이먼트 없이 머무실 수 있습니다. 그후 1차 은행에서는 차압을 하여 그 지역의 차압 매물을 담당하는 부동산 중개인에게 집을 팔게끔 하여 그 집에 관한 정리를 시작 합니다. 그 부동산 중개인이 집에 찾아 오거나 문앞에 편지를 붙이고 가며 몇가지 옵션을 드립니다. 그때 그 부동산 중개인과 타협을 하여 퇴거를 시작하게됩니다.
뱅크럽시에 포함하신 HOA는 처리가 될 수도 있으나 그 이후에 머무신 것에 대한 HOA는 다시 쌓이게 됩니다. 이 역시 내지 않으실 경우 뱅크럽시 이후에 쌓인 빚이기에 포클로져시에는 새로운 크레딧에 Lien으로 남을 수가 있습니다.
크레딧 카드와 기타 빚이 많으셔서 어쩔수 없이 뱅크럽시를 하실 수 밖에 없으신 경우를 제외하고 단지 집에 빚이 많으셔서 뱅크럽시를 하시는 분들은 숏세일을 권해드립니다. 특히 이차 융자(Line of Equity, 캐쉬 아웃 포함)가 있으며 2011년 7월 1일 부터 숏세일을 하시는 모든 분들은 숏세일을 통하여 일차와 이차 모두를 감면당하게 되었습니다. 더이상 숏세일 후 이차 은행의 Lien을 걱정 하지 않으셔도 되기에 숏세일을 적극 추천해 드립니다.
포클로져시 이차는 lien으로 남아 개인적으로 지불 하셔야 합니다.
파산 하시기 전에 부동산 전문가와도 상의를 하시어 본인에게 적합한 옵션을 택하시길 바랍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연락 주시면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김원석 [머니/재테크]

직업 부동산 중개업

이메일 wonniekim@yahoo.com

전화 213-369-9087

곽재혁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8/24/2011 5:19:36 PM
자세한 상담은 파산법 변호사와 하셔야 합니다. 케이스마다 약간씩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은 힘듭니다. 가장 중요한 점은 주택을 포함한 여러가지 부채가 정확히 탕감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제 생각에는 지금 주택에 계속 거주할수 있는 방법보다는 어떻게 하면 파산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부채가 확실히 정리가 가능한지의 여부를 정확히 알아 보시기 바랍니다. 참고 하십시요.

곽재혁 [머니/재테크]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곽재혁
회원 답변글
g**chan**** 님 답변 답변일 8/23/2011 5:36:38 AM
부정확한 내용이 너무 많기때문에 파산법 변호사와 상담하실 것을 권하고 싶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자면secured/unsecured debt 모두 파산법에서 다루는 빚이므로, 위에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 설명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퇴거의 경우도 중개인과 협의를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중개인은 대리인의 자격이 없기때문에 은행의 입장을 대변할 수 없으며, 은행의 경우 포클로져 변호사를 통해 진행하고, 퇴거의 경우 법원에서 변호인의 변론과 판사님의 결정하에 조절이 어느정도 가능한것이 통상적입니다.

숕세일은 효과적인 방법이며, 밀린 모기지 등으로 인해 채무를 청산하는데는 아주 효과적인 방법입니다만, 구매자가 있어야 하며, 구매자의 오퍼가 렌더(은행)에 의해 승인되어야 하는 단계를 거쳐야 하므로 다소 시일이 걸리는데, 이 과정에 있어서 부동산 중개인이 끈기를 가지고 집을 show해주고 sales contract등 서류전달을 신속하게 해 줘야 좋은 결과를 이룰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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