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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학비에 대한질문인데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j**eji9****
조회1,197 공감0 작성일4/24/2009 10:34:58 AM

저는 지금 일리노이에서 거주하고 잇는 고등학생 입니다.
여기저기 둘러보다가 아래있는 글을보니까 불법체류자라고 9개 주에서는
instate 학비로 쳐준다는거를 보앗는데요.
저는 지금 이모에게 입양된 상태구 이번 여름 7월에 영주권을신청하는 학생입니다. 비자 상태로는 관광비자를 가지구잇고여, 그래서 제가가는 일리노이 대학은 저를 인터내셔널로 하고 out of state 학비를 charge햇어요......
이유는즉 어떤 상태이건간데 관광비자를 홀드하고 잇으면 자동적으로 ouf ot state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미국에 온지 4년됫구 입양도 합법적으로 다됫는데도 out of state으로 내야할거같은데.....in state으로 바꿀수잇는 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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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노준건 님 답변 [유학/교육] 답변일 4/24/2009 1:38:06 PM
Instate Appeal을 하면 됩니다. 일리노이스 대학의 appeal 신청서는
http://www.usp.uillinois.edu/residency/RES_pet.pdf 입니다.
조심해야 할 것은 관광비자로는 미국에서 학교에 다닐수가 없습니다. 비자가 만료되었다면 불체자(un-documented)로 하여 신청을 하세요.

노준건 [유학/교육>입학/학자금]

직업 학자금재정전문가/연방세무사

이메일 finaid52@gmail.com

전화 718-281-48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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