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0/3/2016 2:48:59 PM 시청에 가서 사업자 등록을 각각 하시면 사업을 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집에 사무실을 차리고 하셔도 됩니다. 부동산중개인이라도 여러 번거러움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업자 등록을 합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전문가 프로필 보기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best LLC vs S Corporation + 2 조회 1,836 공감 0 CA J**nifer070**** 2/25/2026 1:57:52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Instarcart로 인한 수입 중 tip 부분 세금 공제 가능 + 2 조회 650 공감 0 CA e**ra082**** 2/18/2026 7:26:46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