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세금보고가 안되었으나 과세가 된 경우 IRS는 충분한 소득의 출처를 파악하고 편지를 보내는 경우입니다. 납세자가 세금보고를 안해도 IRS는 상당한 정보를 이미 알고 있습니다. 몰라서 세금보고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편지에 보면 언제 누구에게서 얼마를 받았는데 보고 누락되었다고 편지에서 다 알려 줍니다.
만일 그런 소득이 없었다면 사실관계를 따져 세금을 안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IRS가 정확하기 때문에 내가 소득을 누락했던가 또는 누군가 허위보고(?)나 실수가 있어서 나의 소득에 포함이 되었던가 등 나에게 해당하는 것을 찾아서 해결하면 됩니다.
3. 납세자의 소득보고가 의심이 가는 경우 해명할 기회를 줍니다. 가령 모기지 이자를 내는데 소득이 적다면 자금출처를 해명하라고 편지를 보냅니다. 그러나 일방적으로 우선 과세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