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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세금 관련, 전문가 답변 부탁드립니다.

지역New York 아이디m**sure200****
조회3,673 공감0 작성일6/28/2016 8:40:25 AM
회계사님의 전문가 답변 부탁드립니다.
저는 F1 학생비자이면서 미국에서 세금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시민권자도 영주권자도 아닙니다. 한국 국적 부모님이 이혼하면서 학비 생활비 보조로 20만불을 받게 되어 아버지로부터 이미 최근에 송금을 받았습니다. 이런경우,

1. 내년 세금 신고시 IRS에 이돈을 신고해야 하는지요? 그러면 세금을 내야 하는지요.

2.Gift인경우 받는 사람이 세금을 안내는 거라고 보았는데, 저같이 F1 학생 신분이라도 IRS 에 보고하는건지요?

3. 신고해야 하는 경우 무엇이 필요한지요?

꼭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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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김광호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6/28/2016 4:14:03 PM
F1 신분으로 미국에 언제 입국하셨나요?
F1 신분으로 미국에 세금보고 하면서 거주자로 신고하시나요 비거주자로 신고하시나요?

만약에 1) 거주자로써 양식 1040으로 세금보고를 하고계시고, 2) 부모님께서 미국에 아무 연고가 없는 한국국적의 외국인 이라면, 받으신 20만불은 신고하셔야 하십니다. 다만, 해외에 있는 자산의 증여이기 때문에 신고만 할 뿐이지 납부할 세금은 없습니다.

혹시 한국에 금융계좌가 있다면 FBAR (해외금융계좌신고) 대상 인지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광호 공인회계사

김광호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kkhcpa@hotmail.com

전화 (201) 947-0604

회원 답변글
a**andma**** 님 답변 답변일 6/28/2016 4:56:58 PM
김광호 회계사님이 정확히 답변하셨네요. 5년 이상 미국에 사솄으면 IRS Form 3250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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