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일 납입하지 않은 금액을 보고하여 소득공제를 받으면 허위보고이므로 IRS로부터 편지 또는 감사를 받을 것입니다. 편지나 감사를 받는 것은 그렇게 다시 받을만한 경험은 결코 아닙니다. 그리고 납세자로부터 어떤 문서상의 근거를 받은 것 없이 회계사가 그렇게 세금보고를 도와주지 않으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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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늦은1120-F신고방법 문의 (CP575A NOTICE 대응방법 문의[한국회사, 미국매출0])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