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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W8, tax return 신청 관련

지역ETC 아이디l**0****
조회2,169 공감0 작성일3/1/2014 6:52:05 AM
안녕하세요! 덕분에 좋은 정보 많이 참고하고 있습니다.

미국인과 결혼을 했지만 아직 저는 영주권자가 아니어서 여지껏 한 번도 Marriage Joint-File로 Tax return을 신청한 적이 없습니다. 얼마 전에 외국인 배우자도 Marriage Joint로 리턴 신청을 할 수 있으며, refund되는 금액이 single로 하는 것보다 더 많다고 들었습니다.
처음으로 Marriage Joint-File로 신고를 해보려고 하는데, 몇 가지 질문이 있네요.

상황) 현재 미국 기업과 계약하고 프리랜서로 일하고 있습니다. (약 2년 전에 W8-BEN 제출함. 비고정 수입) 이러한 경우,
1. 본인을 US Residence for Tax Purpose로 가정하고 보고해야 하는 것으로 아는데, 프리랜서 작업을 통해 제가 수령한 모든 수입은 Taxable Wages에 속하게 되나요?
2. W8-Ben을 작성한 상태에서도 미국에서 (2013년도용) 세금 보고를 할 수 있는지, 제가 수령한 금액에 대해서는 이미 Federal 세금이 부과된 것인지 궁금합니다.
3. 또한 고용주에게 문의하면 W-2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인지도 궁금합니다.


처음으로 시도하는 거라 모든 정보가 생소해서 다소 기본적인 질문일 수도 있지만, 답변해 주시면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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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사무엘 이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3/3/2014 3:22:32 PM
미국생활에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것이 현명한 선택이 될것입니다.

1. 시민권자와 결혼하셨으면 배우자도 Resident로 취급받아 세금보고 가능합니다.
2. 부부함산보고하면 공제액이 늘어나며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에대한 공제와 소득에 따라서 EITC도 수령가능 합니다.
3. 모든 소득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4. 부부합산 보고를 하시는 경우 작성 제출하신 W8-BEN은 오케이이지만 새로이 작성하시지 말아야 합니다.
5. W-2인가 1099-M인가는 고용주가 판단할 사항입니다.
6. 정정 보고로 염려하시는 사항은 해결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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