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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대학생 딸아이의 Income Tax Return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s**hle****
조회2,783 공감0 작성일2/26/2014 5:00:09 AM
안녕하십니까.
대학생 딸아이가(19세) 2013년에 3,600불정도의 인캄이 있습니다.
저희 부부가 Joint Tax Return을 하면서 딸이이를 Dependent로 하다보니
1040 Tax Form에는 딸아이의 인캄 (W-2 Form)을 넣는 칸이 없더군요.
어떻게 해야하는 지 문의드립니다. 1040 Instruction 서류에도 별지시사항도 없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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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김광호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2/26/2014 7:13:21 AM
따님이 W-2를 받으셨다면, 근로소득으로 부모님 Tax Return에 따님이 Dependent로 들어가더라도 그 소득을 포함할 필요 없습니다.

또한, 그 정도 소득이라면 따님이 따로 세금보고 할필요도 없습니다.
다만, W-2에 원천징수된 (Tax Withheld) 소득세가 있다면, 따로 세금보고를 해서, 돌려받으시면 되십니다.

감사합니다,

김광호 공인회계사

김광호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kkhcpa@hotmail.com

전화 (201) 947-0604

회원 답변글
4**ki**** 님 답변 답변일 2/26/2014 8:30:04 AM
김광호 공인회계사님, 정말로 dependent의 W2 income을 가족의 수입으로 보고할 필요가 없는 것인가요?
그렇군요!
s**hle**** 님 답변 답변일 2/26/2014 2:43:54 PM
소중한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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