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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오바마케어 정산방법

지역Illinois 아이디j**022****
조회3,451 공감0 작성일6/28/2016 11:33:34 AM
저희는 가족3명이고 부부와 자녀 한명인데 타주에서 대학생입니다.
2015년 연간소득 78,000불, 2014년 보험 가입시 년간소득 68,000불로 신고해서
오바마 케어 700불중 400불 택스 크레딧으로 받아 매월 300불씩 지불했습니다
2015년 택스 보고시 부부합산은 72,000불 자녀는 OUT OF TOWN이라 6,000불 따로신고했습니다

1. 이럴 경우 택스 보고시 오바마 케어와 일반 세금과 정산해서 돈을 내는 것인지요?
2. 만약 택스 보고시 정산이 안된다면 별도로 어제스트한 금액으로 해서 청구가 되는지요?
3. 택스 보고시 회계사무실에서 부부합산 소득을 같이 보고하고 자녀는 다른주라 별도로
택스 보고하였는데 오바마 케어 산정하는 소득에는 부부합산 소득만 기재되어 있던데
잘 못 보고가 된 것인지요
4. 총수입금액에서 공제되는 것은 없는지요.
5. 오마바 케어가 예상 수입으로 보험료를 산정하고 나중에 정산하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정산이 되는지 알고 싶어요.

이번에 2016년 예상 수입 업데이트하라고 해서 진행하다보니 택스 크레딧이 없는 것으로 나와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해서 질문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Joseph Park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6/29/2016 4:08:25 PM

먼저 오바마케어는 실제 세금보고할 때의 가족 구성과 같은 기준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성인 자녀가 세금 보고를 부모의 부양가족으로 하지 않고 따로 한다면
오바마케어도 두 부부만 2인 기준으로 가입하고 자녀는 자녀대로 따로 1인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2016년에 정부보조금이 없는 것만 문제가 아니라 2015년 인컴이 $72,000 인
부부가 오바마케어에 가입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정부보조금은 전혀 없는데
3인 가정으로 가입해서 월 $400 의 정부보조금을 이미 받으셨기 때문에 매월
$400씩 받은 정부보조금 $4,800 을 세금보고 하면서 정부에 갚으셔야 합니다.

지금으로선 CPA 분과 잘 상의하셔서 자녀분을 부양가족으로 보고하는 방법을
찾으시는 것이 현명할 것입니다.

http://blog.koreadaily.com/ps1999 를 방문하시면 더 많고 자세한 오바마
케어 정보가 있습니다.

Joseph Park [머니/재테크>보험]

직업 Obamacare Specialist

이메일 pbs9999@hotmail.com

전화 213-276-5289

회원 답변글
j**022**** 님 답변 답변일 6/30/2016 9:34:36 PM
성실한 답변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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