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새입자가 들어와서 Assignment 가 진행이 되어도, 일반적으로는 기존의 세입자또한 법적인 책임에서 자요로워 지지 않으며, 건물주인께서는 기존 세입자와 새로운 세입자 사이의 어떤 법적인 책임또한 지지않는다고 명확하게 명시하시면 괜찮으실듯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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