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 1년이상 장기체류시 영주권을 포기한것으로 간주가 되실수 있지만, 재입국 허가서가 없는경우에도, 입국심사시 병원 치료때문에 장기체류 였음을 입증할수 있는 서류가 있다면, 입국을 허해주는 경우도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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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best다카가 거절당했을때 (appeal)이 안되는 경우. + 1
이민/비자 영주권
bestI-485 접수후 한달도 더 넘었는데, Receipt notice 없고 Cash out 도 안된 경우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