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자로 재입국 허가서없이 해외에 1년이상 체류한다면, 영주권을 포기한것으로 간주가 될수 있으니, 미국대사관에 방문하셔서 본인의 영주권 유지사실에 대하여서 확인하시고, 무비자나 합법적인 비자를 받아서 입국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best다카가 거절당했을때 (appeal)이 안되는 경우. + 1
이민/비자 영주권
bestI-485 접수후 한달도 더 넘었는데, Receipt notice 없고 Cash out 도 안된 경우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