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짜리 조건부 해제 영주권 신청의 경우, I-90 이 아닌 I-751 양식을 접수하셔야 하는데, 체크가 돌아왔다면 신청서에 문제가 있었던 바로 사료되니, 다시한번 확인해 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best다카가 거절당했을때 (appeal)이 안되는 경우. + 1
이민/비자 영주권
bestI-485 접수후 한달도 더 넘었는데, Receipt notice 없고 Cash out 도 안된 경우 + 1